▲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 70%(업체당 최대 3천200만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 1899-174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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