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수입 까다로워져…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 강화

입력 2023-01-15 12:00  

이륜차 수입 까다로워져…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 강화
1대 인증만으로 인증 생략되는 대수 1년간 500→99대 축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받기 까다로워진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배출가스 기준을 넘는 중국산 이륜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제작사 외 업체에서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륜차를 수입할 때 모든 수입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뒤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뿜는 이륜차들을 인증 없이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준다. 또 인증을 생략 받으려면 처음 수입할 때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이 3대 이상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증을 생략하려는 이륜차가 이전에 인증받은 차와 같은 차인지 확인(동일성 검사)하는 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된다. 검사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비회원사도 수입한 이륜차가 인증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 50% 이하로 배출되면 1년간 50대까지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인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차는 시험받은 차는 물론 제원이 같은 차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 배출되는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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