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16만원' 코로나 때 기부 줄어…연말정산 공제액은 증가

입력 2023-01-17 06:19  

'1인당 116만원' 코로나 때 기부 줄어…연말정산 공제액은 증가
공제율 5%p 상향…1인당 공제세액 2020년 18만원→2021년 23만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이 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천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천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 이전보다 줄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천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린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여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 1천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 1천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지난해 연말정산은 기부금을 신고한 인원과 전체 기부액이 모두 늘어났고, 공제율 확대로 공제세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올해도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세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표] 2017∼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 귀속 │ 인원 │ 공제대상 │ 평균 │ 공제세액 │ 평균 │
│ │ │ 기부액 │기부액│ │공제세액│
├───┼─────┼─────┼───┼─────┼────┤
│ 2021 │ 5,676,968│ 6,561,484│ 1.16│ 1,312,186│0.23│
├───┼─────┼─────┼───┼─────┼────┤
│ 2020 │ 5,546,222│ 6,266,408│ 1.13│ 998,326│0.18│
├───┼─────┼─────┼───┼─────┼────┤
│ 2019 │ 5,299,579│ 6,259,202│ 1.18│ 988,364│0.19│
├───┼─────┼─────┼───┼─────┼────┤
│ 2018 │ 5,011,068│ 5,986,447│ 1.19│ 932,949│0.19│
├───┼─────┼─────┼───┼─────┼────┤
│ 2017 │ 4,802,115│ 5,726,216│ 1.19│ 887,848│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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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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