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무순위 '줍줍' 청약홈 의무 없어져…깜깜이 우려도

입력 2023-01-22 12:31  

비규제지역 무순위 '줍줍' 청약홈 의무 없어져…깜깜이 우려도
'n차 청약' 반복하는 비용 줄이고 시간절감 효과 있어
"소비자가 직접 단지분양 홈피 수시 확인해야 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
잔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공지를 내고 청약을 반복하는 비효율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률을 알기 어렵다는 점 등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져 '깜깜이' 분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지난 10~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1천330가구 중 793가구가 계약해 계약률 59.6%를 기록했다.
시공사인 GS건설[006360]은 잔여 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공고를 청약홈 홈페이지가 아닌 자체 분양 홈페이지에 올린 뒤 청약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구를 뺀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규제지역은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접수를 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청약홈 사용이 선택사항이다.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무순위 공고를 내고 접수를 해도 되는 것이다.
이에 향후 비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은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처럼 청약 인기가 식었을 때는 굳이 청약홈에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 청약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청약홈에서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n차' 무순위 청약 단지라는 낙인이 찍힐 부담도 줄어든다.
청약홈을 이용한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1대 1을 넘으면 계약 결과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을 또 진행해야 하기에 당첨 후 포기자가 나오는 단지는 10차례 넘게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측면에서는 청약홈보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n차 청약 없이 무순위 청약을 빨리 끝내고 선착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라고 말했다.
다만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커졌다.
기존에는 청약홈을 통해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이 끝나면 공개되는 경쟁률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수요자가 직접 단지 분양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경쟁률도 알 수 없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깜깜이 분양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분양 과정에서 허위 계약률이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행위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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