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적자채무 등 재정준칙 담보할 건전성 보조지표 만든다

입력 2023-01-25 06:17  

의무지출·적자채무 등 재정준칙 담보할 건전성 보조지표 만든다
재정준칙 지키려면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 관리해야
적자·채무에 영향 주는 세부 지표 선정해 집중 관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재정 건전성 보조 지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SFMF·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상반기 중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가 보조 지표 발굴에 나선 것은 현재 활용되는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만으로는 1천조를 훌쩍 넘긴 국가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는 지표, 변수를 찾고 있다"며 "그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SFMF)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조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할지,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할지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재정준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출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예를 들어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보다 더 눈여겨봐야 한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을 매각해 갚을 수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정부 예산안 기준 721조5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천134조8천억원)의 63.6%를 차지한다.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천억원(64.5%)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중요하다. 규모를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341조8천억원(총지출의 53.5%)에서 2026년 405조1천억원(55.6%)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도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올해 국고채 이자 예산은 24조8천억원으로 총지출(638조7천억원)의 3.9%를 차지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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