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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규정 법대로 시행해야"…맨친 美상원의원 또 딴지

입력 2023-01-26 00:19  

"전기차보조금 규정 법대로 시행해야"…맨친 美상원의원 또 딴지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규정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법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한 가운데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시 3천750달러씩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애초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중순에 시행 시기를 3월로 연기했다.
재무부는 당시 3월까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맨친 의원의 법안은 이 세부 규칙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구매자의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법안은 엄격한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규정 적용을 강조한 만큼 만약 입법에 성공할 경우 FTA에 대한 폭넓은 해석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그는 "IRA에 포함된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재무부가 계속해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가 입법한 의도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IRA 시행에 적극적인데다 상·하원 의석 구조 등을 고려하면 맨친 의원의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 내 야당으로 IRA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맨친 의원은 법안의 엄격한 시행을 그동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초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상업용 전기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는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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