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입력 2023-01-30 18:21  

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 위반…다른 인권조례 폐지 영향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등 4곳에서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외교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등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긴급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사안 또는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진정인들은 최근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이 접수됐다며 인권관련 조례들이 폐지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교육과정 개정안 또한 조례안 폐지안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을 담았다는 의견을 유엔에 냈다.
이와 관련 유엔특별보고관 등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국제법에 따라 차별의 근거가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유엔 조약 기구의 사법, 일반적인 의견 및 결론적인 관찰을 참조하기를 원한다"며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오랫동안 이러한 이유로 차별을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특별보고관 등은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개정안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이러한 점들이 포함된 것을 설명한 후 "국제 인권 기구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의 우려에 공감하며 그 이외에도 조례가 폐지되면 체벌이나 두발복장 규제 등이 후퇴 부활할 우려가 있다. 조례가 폐지되면 안 될 것이며 공감하는 쪽으로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충남 보수단체에서는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폐지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절차인 청구인 명부 서명 유효성 검증을 최근에 끝냈으며, 의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다면 이르면 올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sf@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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