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종합)

입력 2023-02-02 13:22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종합)
청약당첨에 불리함 없도록 유주택 기간에서 제외
고금리 전세대출, 年 1∼2% 저리로 대환
신규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있다면 계약해지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한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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