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부부, 명예훼손 소송으로 증인신문 받을 수도

입력 2023-02-09 14:19   수정 2023-02-09 14:27

해리 왕자 부부, 명예훼손 소송으로 증인신문 받을 수도
마클 왕자비 이복자매, 미국서 9천500만원 손배소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고 B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건 마클 왕자비의 이복 언니인 서맨사 마클은 메건이 오프라 윈프리와의 TV 인터뷰에서 '외동아이'로 자랐다고 말해 자신과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맨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7만5천달러(약9천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샬린 에드워즈 하니웰 판사는 7일 메건과 남편 해리 왕자가 선서증언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선서증언은 증인이나 사건 관련자가 법정 밖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법정 증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해리 왕자 부부가 증인신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BBC는 전했다.
법원 문서에서 서맨사는 메건이 지난 2021년 이뤄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을 굴욕과 수치심, 증오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함께 자랄 때 '사실상 남남'이었고 메건과 자신이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메건이 유년 시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다며 소위 '무일푼에서 왕족으로' 신분이 변했다는 거짓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과 아버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서맨사는 자신이 어릴 적 메건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였고 '자주, 주기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메건 왕자비가 외동으로 자랐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메건의 비싼 사교육비를 내주고 배우 커리어를 시작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상기했다.
서맨사는 소송에서 메건에게 이러한 '사실' 38건에 대해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정기적으로 메건을 차에 태워 등교시켜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메건 측 법률팀은 서맨사가 제기한 소송이 애매하고 모호한 요구라면서 어느 쪽의 주장이나 변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메건이 "'외동아이'로 자라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진술은 법률상 명예 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서맨사의 주장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 '찰스 3세 국왕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메건의 변호인들은 이 역시 어느 쪽의 주장이나 변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 국왕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 부부는 2020년 왕실과 결별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이후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왕실을 떠난 뒤 첫 인터뷰를 하고 아들이 태어나기 전 피부색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왕실 내 인종차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