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눈앞…이대로면 7년후 원전 멈춘다

입력 2023-02-10 06:00   수정 2023-02-10 07:59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눈앞…이대로면 7년후 원전 멈춘다
산업부,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 공개…기존보다 1∼2년 단축돼
"특별법 조속히 통과해야…원전에 한시적 저장시설 건설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순차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애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을 선택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되면서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기본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확정된 10차 전기본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되며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재산정된 것이다.

한빛원전 외에도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다.
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제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5천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천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8천626다발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7년 후에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에 실패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에 기약없이 미뤄졌다.
무엇보다도 당장 7년 뒤에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우선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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