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표준품명에 '큰민어' 추가…"국산과 혼동 방지"

입력 2023-02-15 11:00  

수입품 표준품명에 '큰민어' 추가…"국산과 혼동 방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와 국내산 민어를 명확히 분류·관리하기 위해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에 '큰민어(남방먹조기)'를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품명은 하나의 관세품목분류번호(10단위)에 여러 품목이 함께 분류돼 수입 통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부 신고분류번호(표준품명)를 부여해 정확한 신고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큰민어(남방먹조기)는 그간 세부 분류 없이 '기타 민어'로 수입돼 국내산 민어와 정확한 분류가 어려웠다.
남방먹조기는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산 민어가 최대 9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먹조기는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수입액은 연간 100만달러로 추산된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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