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16일 대웅제약[069620]과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두고 벌인 민사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한 것과 관련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검토를 마쳤다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웅제약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5년 4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자료,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 분석 결과를 제출했고, 이 자료들이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판단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보톡스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해 2월 검찰은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메디톡스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한 바 있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