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5세 아들 숨지게 한 친모와 동성 파트너에 종신형

입력 2023-02-19 06:05  

아르헨 법원, 5세 아들 숨지게 한 친모와 동성 파트너에 종신형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에서 동성 파트너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이를 방조한 친모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현지언론은 17일(현지시간) 라팜파주 형사법원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비가일 파에스(28)와 마그달레나 에스포시토 발렌티(25)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파에스는 지난 2021년 11월 동성 파트너인 발렌티의 5세 아들인 루시오 두푸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친모인 발렌티는 아들이 폭행을 당할 당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년간 계속된 동성 파트너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친모와 파트너는 메신저를 통해 "(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들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때렸고, 방안에 가두고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 등의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루시오의 사망 원인은 폭력으로 인한 장기 파손 및 내부출혈이었지만, 오래된 멍들과 골절의 흔적이 발견돼 오랜 기간 학대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아르헨티나 형법상 '종신형'은 사안에 따라 35년 수감 후 보호관찰을 요구할 수 있고, 보호관찰로 10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직접 폭행을 해 로시오를 숨지게 한 파에스와는 달리 친모 발렌티는 보호관찰 신청이 가능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루시오의 친할아버지는 성적학대와 남성혐오를 추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niek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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