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한다

입력 2023-02-21 11:03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한다
"자격증 보유자 2만명인데 노조원 4천명 아니면 운전석 앉기 어려워"
"건설노조 채용·금품 강요 땐 즉시 형사 처벌"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이다.
이번에도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천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천670만원꼴이다.
국토부는 증빙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여서 실제 월례비 지급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천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천931명(일반 1천448명·소형 1만2천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라도 가능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현장 안전 수칙을 내세운다는 인식에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민간에선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 대신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심 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1천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