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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공포정치…지난달 2천400명에 실형 선고

입력 2023-03-03 15:15  

미얀마 군정 공포정치…지난달 2천400명에 실형 선고
쿠데타 후 2년간 실형 선고보다 많아…"군부 초조함 반영"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지난달 한 달 동안 약 2천400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태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정 법원은 지난달 2천38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지난 2년 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2천299명보다 지난달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
또한 지난달 13일 하루에 전국적으로 1천293명이 체포되고 1천274명이 수감돼 일일 최다 체포·수감 기록을 세웠다. 이날 체포·수감된 인원이 2월 한 달 체포·수감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구금 대부분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진행됐다며 군정이 테러방지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20세 청년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고, 군정 하의 공교육 거부를 테러방지법 위반이라며 4년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RFA는 전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현상은 헌법에 정해진 국가비상사태 최장기간인 2년을 넘긴 군부의 초조함에서 비롯됐으며, 공포정치로 대중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 네이 폰 랏 대변인은 "인간은 누구나 정당한 법 아래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임의로 개정한 법으로 밀실에서 재판을 진행한 군사 법정을 비난했다.
2020년 민주적 절차로 치러진 미얀마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은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본인들이 만든 헌법이 정한 2년의 국가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무력·유혈 탄압으로 쿠데타 이후 2만여 명이 체포·구금됐으며 3천75명이 사망했다.
군정은 지난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사면, 석방을 단행했지만 대부분 일반 범죄자들이었고 정치범은 극소수였다.
202134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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