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정부가 깼다"

입력 2023-03-06 11:04  

양대노총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정부가 깼다"
"정부안은 말장난…노동자 건강 없고 사업주 이익만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양대노총은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고,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주 64시간 상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현행 보상휴가제도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로 개편하고 휴가 사용을 활성화해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며, 기획감독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없애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했던 11시간 휴식 보장마저 뺐다"라며 "주 64시간 상한을 제시했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는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개편안의)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면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몰릴 수 있다"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건강과 산업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정부가 깼다"라며 "주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특정 주에도 며칠은 20시간 가까운 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과반 노조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도입되기 쉬운 구조다.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 생산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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