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기사가 계약해지 요구하자 번호판 떼가고 보증금 떼먹어"

입력 2023-03-06 11:00  

"화물차기사가 계약해지 요구하자 번호판 떼가고 보증금 떼먹어"
국토부, 지입전문회사 피해 백태 공개…12일간 253건 접수
운송회사 현장조사해 행정처분 방침…국세청·경찰청 조사·수사 의뢰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화물차 기사가 부담하는 일종의 보증금인 '번호판 사용료' 수천만원을 떼어먹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기사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기까지 한 지입전문회사들의 백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온 신고를 중간 집계한 결과 253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44%(111건)를 차지했다.
화물차 기사 A씨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증금 격으로 번호판 사용료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 신고했다고 한다.
또 다른 운송사업자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라며 화물차 기사 B씨에게 번호판 사용료 2천만원을 받아가 놓고는 차량이 고장나 B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번호판 사용료에 대해선 입을 닫아버린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돈 일부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화물차 기사 C씨는 "한 달에 1천만원 이상 벌 것"이라는 운송사 대표의 말을 듣고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줬다. 여기에 지입료까지 월 50만원을 냈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에 불과했고 차량 할부금과 기름값을 빼니 매달 적자였다며 피해 사례로 신고했다.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운송사들이 도장값을 받은 사례가 6%(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 기사의 현물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4%(11건)를 차지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화물차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화물차주가 번호판을 달라고 요구하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해 해당 기사는 100일간 운행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자녀 계좌로 송금받고,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송사 간부를 통해 수취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들어왔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사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 운영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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