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대주단 협약' 내달 가동…"우려 사업장 정상화 지원"

입력 2023-03-06 12:00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내달 가동…"우려 사업장 정상화 지원"
농협·새마을금고 등 참여자 확대…'PF-ABCP→장기 대출' 보증 신설
'미분양 우려' 건설사 등에 28.4조 지원…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 달 가동된다.
건설사의 미분양·고물가 부담과 PF 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요건을 내용별로 차등화하는 것도 이전 대주단 운영과 달라진 부분이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도 병행한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자율협약을 시행한 바 있으며, 여신전문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종투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캠코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돕는다.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기업은행[024110]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본PF'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단기 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주금공·HUG 각각 1조5천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4천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작년 말 잔액 대비 5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중소·중견 건설사물 편입 비중을 확대한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해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신속한 시공사 교체 등 사업장 공정 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체 시공사 풀(POOL)'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향후 '50조+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금융 규제 유예(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등)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 2월까지 12조9천억원을 집행했으며, 40조원 이상의 지원 여력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PF 참여자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에도 증권사·건설사에 자금 보충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