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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SNS 콘텐츠 지적

입력 2023-03-26 13:56  

파키스탄 법원,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SNS 콘텐츠 지적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또 이슬람 신성모독과 관련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25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은 전날 무슬림 남성 시에드 무함마드 지샨에게 23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지샨은 2021년 10월 이슬람 신성모독 관련 콘텐츠를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방수사국 테러대응팀에 의해 체포됐다.
반테러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샨에 대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 상태"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샨을 체포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 관련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2018년 10월에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됐던 기독교도인 아시아 비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21년 6월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부부가 1심 후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이 한 스리랑카인을 집단 폭행하고 불태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정의·평화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도 774명과 그외 종교 신도 76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파키스탄 인구 2억2천만명의 97%는 무슬림이며 국교도 이슬람교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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