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 의심행위 51건 수사의뢰…1월 이어 2번째

입력 2023-03-29 09:05  

LH, 건설현장 불법 의심행위 51건 수사의뢰…1월 이어 2번째
전임비·발전기금 요구, 월례비 지급강요, 채용강요 등 대상
건설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의무 채용·불법행위 신고시 입찰 가점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 사례를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LH는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을 이번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었다.
LH는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 강요 등의 요구 조건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했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비노조원을 협박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면 지역본부 TF 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뒤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 왔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불법의심행위를 신고하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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