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32건 수사의뢰

입력 2023-03-30 11:26  

'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32건 수사의뢰
아들 계좌로 각종 대금 수취…국세청에 97건 세무조사 의뢰도
국토부, 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번호판 사용료' 수취가 54% 차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지입제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운송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번호판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신고의 53.7%(424건)를 차지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4.3%(113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4.2%(33건)로 뒤를 이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한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강요하면서,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다.
또 다른 운송업체는 번호판 사용료 3천만원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가 신고당했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를 현장조사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증차를 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에 화물차주가 정당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로 돌리거나,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212건에 대한 운송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에는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한다
지입제 피해신고 기간 중 운송사의 불법 증차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입제 피해는 앞으로 피해 신고를 상시로 받아 조치하겠다"며 "경찰, 국세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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