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코인거래소, 페이코인 상장폐지…4월 14일 거래 종료

입력 2023-03-31 16:53  

주요 코인거래소, 페이코인 상장폐지…4월 14일 거래 종료
"실명계좌 확보 못 해 FIU 신고 불수리…투자자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던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31일 공지를 통해 페이코인(PCI)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된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페이코인을 상장했다.
공지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3개 거래소에서 오는 4월 14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오후 4시부터 각각 적용된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거래지원 종료 이전 요청한 주문(매수·매도)은 모두 취소된다.
다만 거래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출금은 지원된다.
업비트는 5월 14일까지, 빗썸은 5월 15일까지, 코인원은 4월 28일까지 각각 출금을 지원한다.
앞서 닥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데 실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통보를 받자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현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변동과 지금까지의 해외 결제사업 성과,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지원 결정은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된다.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페이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코인 거래량 중 약 90%가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페이코인 가격은 159.45원으로, 1시간 전인 오후 3시 30분 303.56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47% 떨어졌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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