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니애폴리스, 플로이드 사망사건 3년만에 경찰개혁안 승인

입력 2023-04-01 06:10  

美 미니애폴리스, 플로이드 사망사건 3년만에 경찰개혁안 승인
4개년 계획…경찰의 공격적 진압전술 제한·위법행위 억제 등이 골자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가 일명 '조지 플로이드 법'으로 불리는 경찰개혁안을 승인했다.
지난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신고된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시위와 소요를 촉발한 지 2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31일(현지시간) 지역언론과 AP통신·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이날, 미니애폴리스 경찰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면적 경찰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11-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전원 민주당 소속인 13명의 시의원 가운데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앤드리아 젠킨스(민주) 시의회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 개혁안은 조지 플로이드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미니애폴리스시 당국과 미네소타주 인권국의 합의로 작성된 총 144쪽 분량의 이 경찰개혁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이 개혁안은 경찰의 공격적 진압 전술 제한·위법 행위 억제 등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자동차 후미등 고장 같은 단순한 기계 결함 문제로 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대마초 냄새를 운전자 불심검문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아울러 동료 경찰관의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반드시 개입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당사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보디캠·경찰 차량 대시보드 카메라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정신건강 또는 행동장애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폭력적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위기를 완화하는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네소타주 인권국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종차별 관행 및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레베카 루세로 인권국장은 "미니애폴리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시 당국과 의회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흑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팬데믹을 계기로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필요성에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고심했다고 지역 일간지 미니애폴리스 스타트리뷴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공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시 당국은 개혁을 이행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독립 평가자와 27명의 정규 직원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날 합의된 개혁안의 수위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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