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엑손모빌 등 에너지기업 상대 국제중재 소송

입력 2023-04-11 18:04  

카자흐, 엑손모빌 등 에너지기업 상대 국제중재 소송
"유전 2곳서 발생한 수익 중 22조원 허가 없이 비용으로 공제"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카자흐스탄 정부가 엑손모빌 등 국제 에너지 대기업들이 자국 유전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 소송을 시작했다고 11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 카즈인폼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알마사담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장관은 이날 "카라차가나크와 카샤간 등 2개 유전 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국제중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스피해 북부에 있는 카샤간 유전은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KMG)와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회사 에니(Eni),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 다국적 에너지 기업 셸(옛 로열더치셸) 등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운영한다.
에니, 셸, KMG는 러시아 민영 석유·가스 기업 루크오일, 미국 석유기업 셰브런 등과 함께 카자흐스탄 서부에 있는 카라차가나크 유전 운영에도 참여 중이다.
이들 유전 2곳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생산물분배협정(PSA)에 근거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수익을 나누기 전 수익에서 특정 비용을 제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제 에너지기업들이 유전 수익 가운데 카샤간 유전에서 130억 달러(약 17조원), 카라차가나크 유전에서 35억 달러(약 4조6천억원) 등 모두 165억 달러(약 22조원)를 허가 없이 비용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수익이 감소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분배받아야 할 몫이 줄었다는 것이다.
피해액 산정 기간은 카샤간 유전의 경우 2010∼2018년, 카라차가나크 유전은 2010∼2019년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제중재재판에서 승소하면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더 많은 유전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중재재판과 별도로 카샤간 유전 운영기업들은 환경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51억 달러(약 6조7천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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