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 팔아 노름·쇼핑 즐긴 중국 여성 징역 5년

입력 2023-04-17 15:32  

생후 5개월 된 아들 팔아 노름·쇼핑 즐긴 중국 여성 징역 5년
누리꾼들 "천륜 거스른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천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천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마작을 하다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진 저우씨는 작년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장모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를 듣고 장씨 부부에게 3만6천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그녀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아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4천위안(약 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5월 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들이고 마작을 즐겼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저우씨는 그제야 아이를 인신매매한 사실을 털어놨다.
다행히 장씨 부부는 친자식처럼 아이를 돌봤고,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저우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누리꾼들은 "도박 빚 때문에 아들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쇼핑하는 데 탕진하다니 제정신이냐"며 비난하거나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 엄벌해야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앞서 장쑤성 쉬저우 인민법원은 지난 7일 일명 '쇠사슬녀' 사건의 피해자 남편 둥즈민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둥씨는 8명의 자녀를 낳으며 피해 여성과 함께 살다 작년 1월 쇠사슬에 묶여 감금된 피해 여성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비행이 드러났다.
현지 당국은 애초 인신매매나 유괴와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 피해 여성을 납치해 둥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둥씨는 감금 및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피해 여성의 인신매매에 가담한 5명은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현지 간부 17명이 직무 유기, 허위 정보 발표 등을 이유로 면직이나 강등 등 징계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당시에도 범죄에 비해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나 처벌이 낮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에는 푸젠성 푸저우에서 어린 자녀 4명을 출산한 직후에 팔아 9만1천위안(약 1천800만원)을 챙겨 기소된 생모 후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만연한 인신매매 실태가 드러나자 당국은 아동 유괴와 인신매매 근절책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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