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효과는 없고 갈등만 키워"

입력 2023-04-19 10:00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효과는 없고 갈등만 키워"
상의·유통학회 세미나…"온라인 시장 성장에 규제 실효성↓"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시행 10년이 지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유통 규제가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유통 규제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관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천가구를 대상으로 2015∼2022년 일상 소비재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 고객 상당수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하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했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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