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수사검사 청문회' 일단 제동…검찰 요구 수용

입력 2023-04-21 00:35  

美법원, '트럼프 수사검사 청문회' 일단 제동…검찰 요구 수용
법원, 검찰에 준비서면 제출 명령…본안소송서 청문회 개최 여부 결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수사한 전직 검사를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마크 포메란츠 전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의 하원 법사위 소환을 일단 중지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포메란츠 전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포메란츠 전 검사뿐 아니라 기소를 진두지휘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도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목적의 청문회는 검찰을 겁박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매리 비스코칠 판사는 검찰 측의 소환 집행 금지 신청에 대해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 포메란츠 전 검사가 소환될 경우 증인 선서를 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소환 집행 금지 신청을 한 검찰 측에 21일까지 준비서면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청문회도 최소 다음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포메란츠 전 검사의 변호인은 "하원의 청문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소환 집행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향후 법원이 본안 소송을 통해 하원의 청문회 개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3명에게 돈을 지불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소 이후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인간쓰레기', '짐승'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공화당도 '트럼프 지키기'에 나섰다.
법사위는 지난 17일에는 뉴욕 맨해튼을 방문해 뉴욕의 범죄율 상승에 대한 맨해튼 지검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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