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약값인하 불복 제약사 소송 남용 막는다

입력 2023-04-30 06:00  

[이슈 In] 약값인하 불복 제약사 소송 남용 막는다
약값 인하 환수·환급법안 본회의 통과…건보재정 누수 줄어들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만8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가격이 약 30% 인하됐다.
리피오돌의 독점 판매를 보장하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돼 2020년 7월에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되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약값을 30% 깎는 조처를 내린 지 근 3년 만이었다.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대는 보험 약품들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값을 깎는데, 오리지널약의 특허 만료 등으로 최초 복제약이 보험 약으로 등재될 때 기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100%에서 70%로 낮추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제약 등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3년 가까이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행정소송이었다. 리피오돌의 약값 인하 조치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그 덕분에 제약사는 최종 판결에서는 졌지만 30% 약값 인하를 3년 동안 미루면서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다.
그만큼 건강보험재정은 축났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에 반발한 국내외 제약사들의 무분별 소송으로 건강보험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약값 인하 환수·환급법안 본회의 통과…11월께 시행될 듯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약값 인하 환수·환급법안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를 지연시켜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보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물론 반대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제약사가 약제비를 받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환급해주도록 했다.
국회 남인순·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찬반양론으로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5개월간 묶여 있다가 지난 2월 9일 본회의에 직회부돼 이날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1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된다.
그간 건보 당국은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에 반기를 들고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도 발만 동동거렸다.
건보 당국은 보험 약품 중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오리지널약의 특허 만료로 최초 복제약이 보험 약으로 등재된 경우 등에 약값을 깎는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 약값을 인하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이에 맞서 국내외 제약사들이 보통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맞불을 놓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 전까지 대부분 약값 인하 조치의 효력이 정지돼 약값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약사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런 제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약값 처분 관련 행정소송 49건 중에서 47건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

◇ 행정소송 남발 약값 인하 처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더는 이익 도모 못 해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런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를 지연시켜 소송 기간 내내 큰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건보 당국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47건과 관련한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추산해보니, 무려 5천730억원에 달했다.
이런 손실 규모는 희귀질환 환자 등 10만5천명이 1년간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2019년 기준 5천569억원)에 해당한다.
제약사들은 약값 인하 조치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을 벌이더라도 대부분 재판에서 진다.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약값 인하 시기를 늦추려고 소송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권리구제 목적의 소송이 아닌 소송 기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간 약값 인하 지연으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은 더 커지고 건보재정 손실은 더 불어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은 쟁송 결과로 환수·환급제를 도입해 약값 소송 건보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들은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를 하지만, 환수·환급제는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전제로 도입한 것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약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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