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손준호 수뢰혐의 형사 구류…영사편의 제공 예정"(종합)

입력 2023-05-16 15:56  

중국 "손준호 수뢰혐의 형사 구류…영사편의 제공 예정"(종합)
외교대변인, 韓축구대표 손준호 구금 사실·혐의 공식 확인
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적용…수수액 따라 법정형 최고 무기징역


(베이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안홍석 기자 = 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구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명시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기업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가 이에 해당하며, 스포츠 경기의 경우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며 "랴오닝성 공안 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으며, 한국 측 영사관원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준호 측에 따르면 이르면 17일 오전 영사의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준호는 12일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연행돼 이날로 닷새째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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