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연합회·대한상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 환영"

입력 2023-05-26 15:30  

공정경쟁연합회·대한상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 환영"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에서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오랫동안 기업들이 염원해오던 자율규제의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CP 제도가 예규에 근거해 운영된 탓에 우수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
단체들은 "(개정법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P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CP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이 보장돼 국민 경제 전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시행 전까지 과징금 감경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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