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결권 오류' KISCO홀딩스,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제기돼

입력 2023-06-01 15:18  

'주총 의결권 오류' KISCO홀딩스,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 오류로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뒤바뀌는 사건을 일으킨 코스피 상장사 KISCO홀딩스[001940]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직면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심혜섭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창원지방법원에 KISCO홀딩스를 상대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을 문제 삼아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도 지난달 24일 같은 법원에 감사위원 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총에서 벌어진 의결권 위임 착오로 감사위원이 되지 못한 후보자다.
KISCO홀딩스는 지난 3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월기 씨를 비롯한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김씨가 받은 표는 322만6천758표로, 심 변호사보다 2만3천696표 많았다.
그러나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몫인 2만4천507표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표가 무효표로 인정될 경우 심 변호사는 김 씨보다 800여표를 더 득표한 것이 된다.
지난달 심 변호사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KISCO홀딩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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