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조정 예시

입력 2023-06-07 15:55  

[그래픽]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조정 예시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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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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