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국방위, '정규병 징집 연령 30세까지 상향' 개정안 가결

입력 2023-06-09 11:35  

러 하원 국방위, '정규병 징집 연령 30세까지 상향' 개정안 가결
기존 18~27세에서 2026년 21~30세로 단계적 변경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가 정규병 징집 연령을 30세까지 높이는 법률안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8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현재 18~27세인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하고, 향후 하원이 1차 심의에서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다만 징집 연령대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징집 대상에 포함되는 18세 시민이 군 복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3명은 징집 연령대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병역 의무 및 군 복무'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제안서에는 징집 연령대 상향 조정은 시민들이 중·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 검진에 필요한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족해진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왔다.
작년 12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국방부 이사회 확대회의에서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1~3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계약군인(직업군인) 70만명을 포함해 러시아군 병력 전체 규모를 150만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병력 충원을 위해 계약을 통해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에 따라 현재 18∼27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이뤄지며, 지난해 가을 징병에서도 남성 12만 명이 소집됐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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