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크서 주식카페·유튜브·리딩방이 무대…불공정거래 유형은

입력 2023-06-18 08:01   수정 2023-06-18 10:28

부티크서 주식카페·유튜브·리딩방이 무대…불공정거래 유형은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9개 종목 폭락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 돼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로 추락한 일이 발생하면서 증권가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불공정거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이뤄지는 형태가 많았으나 정보기술(IT) 발달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이뤄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해마다 이상 거래를 심리해 금융당국으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작년 105건 등으로 매년 100여건 규모였다.
작년 이첩 사건을 혐의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 시세조종 18건 등 순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20% 증가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시세조종은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등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고 주가를 조작해 타인에게 정상적인 시세로 잘못 알게 해 이득을 꾀하는 행위로 요약된다.

금융당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를 보면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해 본인의 3개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그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등 이상 매매를 반복하고 지배력을 행사해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수탁 거부 예고 등 경고까지 받았다.
A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임직원, 주요주주 등 기업 '내부자'가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중요 정보를 시장에 공표되기 전에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는 행위다.
최근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져 사주나 주요 경영자와 이들의 친인척, 지인 등이 아니라도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공시 3시간 경과 전에 이미 알고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거래는 시세조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 정보, 풍문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다. 주요 포털 증권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매수 종목 추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가 해당한다.

보유 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인지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가 있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투자정보나 투자전략을 제공하는 매체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B씨는 단순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한 뒤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 카페 회원과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적발됐다.
SG증권발 9개 종목 폭락과 지난 14일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조사에선 모두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SG증권발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소수 종목의 주가를 장기간 조작했는지 의심받고 있다.
라씨는 미등록 투자컨설팅업체를 설립해, 영업팀과 매매팀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팀원들이 매매를 대리해주면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온 의혹을 받는다. 자금 동원 방식을 보면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으면 정산해주고 다시 투자자를 끌어들여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했는지를 가리는 것도 관건이다.
검찰이 지난 14일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 역시 부정거래 등을 했는지 의혹의 시선을 받는다.
강씨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종목들을 매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연합뉴스 기자와 대화에서 "(저는) 직접 상세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노력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우호 지분 달성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 종목 추천해달라는 경우에는 직업과 경력, 자금 규모, 투자성향 등을 질문한 후 그에 맞춰 2∼3개 종목을 추천했다"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이런저런 조건이 달성되면 얼마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그는 또 "(저는) 경영권에 도전해 줄 수 있는 큰 자금을 한 번에 구하는 노력을 강하게 펼치던 중이었다"며 "리포트를 업데이트하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 최종 조건을 논의하던 중 사고(하한가 사태)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물이 나올 때 제가 자금을 구해 사는 역할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가 나오면 자금을 구해와 매물을 받아주는 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외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말한다. 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정보 이용형 교란 행위, 시세 관여 교란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카페, 유튜브 등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살펴보고 기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SG[255220] 폭락 사태 발생 직후 주가조작 적발을 위해 거래소 내 역대 최대 규모 차익결제거래(CFD) 특별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손 이사장은 "CFD 계좌 4천500개에서 걸러진 이상 거래 계좌를 정밀 분석해 매매시간과 종목, 매매패턴의 유사성을 볼 것"이라며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계좌와 거래를 발라내겠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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