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 계약 때 영업 조건 등 반드시 확인해야"

입력 2023-06-22 12:00  

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 계약 때 영업 조건 등 반드시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리점주들이 공급업자(본사)와 계약을 맺을 때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등을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22일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419건이 접수됐다.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거래현황 등 경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거래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대리점주가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구한 뒤 해당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겠다며 고객을 뺏거나,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례 등이다.
조정원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 사업자 간(B2B) 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대리점은 거래처 발굴·관리, 거래 조건 등이 중요한 영업비밀·영업자산일 수 있으므로 본사가 필수적인 사항만 요구하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후 새로 출시될 신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등 영업활동 전반적인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대리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원은 의류·식음료 등 분야는 재고 관련 분쟁이 많으므로 계약 체결 때 제품 수급 방식, 재고관리 절차, 반품 기준, 반품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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