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우크라 사진 속 전차 무단반입"…獨딜러와 거래 끊기로

입력 2023-06-22 17:35  

스위스 "우크라 사진 속 전차 무단반입"…獨딜러와 거래 끊기로
딜러사 '이글 Ⅰ' 장갑판 떼고 獨정부 허가만 얻어 우크라에 재수출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담은 보도 사진에 등장한 스위스제 장갑차가 실제 독일 군수품 딜러에 의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반입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딜러 측과 거래를 끊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따르면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도하는 사진에 등장한 장갑차가 스위스 군수업체 모바그사(社)의 정찰 장갑차인 '이글 Ⅰ'이 맞는다고 최근 조사를 통해 결론 내렸다.
지난 3월18일 AFP 통신이 발행한 우크라이나 전황 사진에는 이글 Ⅰ으로 추정되는 장갑차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은 물론 타국에 수출했던 무기가 분쟁 지역에 재수출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스위스산 전차가 목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스위스 당국은 곧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장갑차는 덴마크에서 독일로 재수출된 물량이었다. 덴마크는 스위스로부터 1990년 이글Ⅰ 36대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27대를 2013년에 독일 업체에 재수출했다.
이 장갑차들을 2018년 인수했던 독일 군수품 딜러사의 한 임원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독일 국방부에 신청했다.
독일 정부는 차량에 붙어 있던 장갑판 등을 떼어낸 채 우크라이나로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글Ⅰ이 반입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스위스산 무기를 수입한 해외 업체가 재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스위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독일 딜러사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무단 반입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딜러사는 장갑판을 떼어내는 등 비무장화한 차량을 독일 정부의 허가 속에 우크라이나로 보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스위스는 차량 일부가 바뀌었더라도 군수품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반입했으므로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SECO는 해당 딜러사 측에 스위스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무단반입 등 부적절한 사안이 재발할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고 SECO는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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