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FTC, 블리자드 인수 법정 공방…'경쟁 저해' 여부가 관건

입력 2023-06-23 12:07  

MS·FTC, 블리자드 인수 법정 공방…'경쟁 저해' 여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둘러싸고 MS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연방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가 687억 달러(88조6천230억원) 규모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미국·유럽연합(EU) 등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FTC는 지난해 내부 법원에 이번 합병안에 대해 제소했지만 해당 법원에는 합병을 막을 가처분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FTC는 내부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연방 법원이 합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 연방법원은 13일 FTC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병안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상태다.
연방법원은 이번 증거 심리를 통해 더 장기적인 금지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MS 측 변호인은 첫날 모두 진술에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라이언이 합병안 발표 당시 옛 직장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이번 합병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쟁점 중 하나는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언 CEO는 이번 합병이 콘솔 시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밀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보면서, 그가 MS·블리자드 경영진과 논의 후 향후 수년간 콜 오브 듀티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계속 서비스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게 MS 변호인 측 주장이다.
MS 변호인은 이날 FTC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년에 걸쳐 진행될 FTC의 행정적 절차 속에 합병이 망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합병의 주요 목표는 현재 0.3%에 불과한 모바일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FTC는 이번 합병으로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FTC 측 변호인은 "이번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합병회사는 콘솔, 구독, 클라우드 게임 등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능력과 유인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보비 코틱 블리자드 CEO가 증언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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