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예치서비스 잇단 출금중단…스테이킹은 안전?

입력 2023-06-27 06:11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잇단 출금중단…스테이킹은 안전?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지 후 투자자 불안 커져
스테이킹은 서비스구조 달라…"고객자산 '콜드윌렛'에 보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중단하면서 유사한 서비스로 알려진 가상자산 스테이킹(Staking)의 안전성에 관심이 쏠린다.
고객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맡기고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만 놓고 보면 가상자산예치서비스는 스테이킹과 비슷하다.
그러나 개념은 물론 서비스구조 역시 완전히 달라 스테이킹의 경우에는 출금 중단 등의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 '연 10% 이자' 내건 가상자산예치서비스…출금중단에 고소까지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예치서비스의 출금 중단이 잇따라 발생,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13일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지에서 시작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며 주목받았던 씨파이(CeFi·중앙화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13일 오전 9시 40분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러그 풀'(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또다른 업체인 델리오가 고객 출금 중지를 공지했다.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델리오는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마저 출금을 정지하면서 업계 우려는 커졌다.

이에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 100여명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LKB앤파트너스는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 100여명의 피해 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운용 자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만큼 출금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델리오는 이날 공지를 통해 입출금 중지 조치한 가상자산 중 자사가 제공한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오는 28일 12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5대 원화마켓거래소인 고팍스도 지난해 미국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상품의 출금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청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 스테이킹은 문제없나…"콜드윌렛 등에 안전히 보관돼"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객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맡기고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예치서비스는 스테이킹과 유사하다.
하지만 예치와 스테이킹은 개념은 물론 서비스 구조 역시 다르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고 이자가 아닌 보상(reward)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는 서비스다.
주로 이더리움과 같은 지분증명(Proof of Stake·PoS) 방식 코인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증명(PoW) 방식인 비트코인은 채굴을 한다면, 지분증명(PoS) 방식인 이더리움은 검증을 통해 블록을 생성한다.
따라서 PoS 코인은 거래내역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인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블록체인에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예치)함으로써 해당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검증에 참여하고, 해당 블록체인은 스테이킹 참여자에게 트랜잭션 검증의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한다.

거래소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예치와 달리 스테이킹은 개인 투자자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스테이킹은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 조건, 기술적 난이도, 보안 문제 등의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하려면 최소 32ETH(이더리움)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32ETH를 마련하려면 약 7천900만원(26일 기준)이 필요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여러 고객을 모아서 중개해준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킹은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성 향상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라며 "기존 금융권에는 블록체인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운용 서비스와 혼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고객 서비스에 가깝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객을 늘리고 자산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측면도 있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더리움, 코스모스, 에이다 등 3종의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연 추정 보상률은 이더리움 4.3%, 코스모스 22.5%, 에이다 3.4% 등이다.
빗썸은 퀀텀, 에이다, 솔라나 등 11종의 스테이킹을 지원하며, 코인원은 클레이튼, 코스모스, 테조스 3종의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객 예치금은 운용사 등 제3자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예치서비스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스테이킹의 경우 고객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위임받은 가상자산은 업비트가 운영하는 검증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100% 스테이킹하며, 위임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는다"면서 "고객 예치금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때문에 운용과 달리 고객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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