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0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요식행위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방통위 회의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과 관련해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과 청취를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고 통보가 아닌 협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그런 과정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안건이 7월 5일 안건으로 상정됐음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4천746건의 의견 중 분리 징수 찬성은 8.2%, 반대는 89.2%, 찬반 불분명은 2.6%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 없이 입법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면서까지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데 급급한 모습에서 강박적 단면을 볼 수 있다"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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