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입력 2023-06-30 23:54  

美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보수 우위' 대법, 연일 보수 성향 판결 드라이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비판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됐다.
이후 지난해에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