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미등록 中대리인 활동' 싱크탱크 소장 기소

입력 2023-07-11 11:19  

美검찰 '미등록 中대리인 활동' 싱크탱크 소장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연방 검찰이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이날 외국 정부를 위해 미등록 대리인 활동을 하고 면허 없이 중국산 무기 중개 등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국제안보분석연구소(IAGS) 갈 루프트(57) 공동소장을 궐석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루프트가 지난 2016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른 대리인 등록 없이 전직 고위 관리에게 접근해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보했다.
연방 검찰은 루프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관리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으로 활동한 인물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 검찰은 이어 루프트가 미국법에 따른 면허 없이 리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등을 상대로 중국 업체의 무기 판매를 중개했으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원유의 중국 판매를 위해 거래 당사자 간 만남을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프트는 지난 2월 키프로스에서 체포됐으나 범죄인 인도 절차 도중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도주했다.
연방 검찰은 아직 루프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루프트는 지난 2월 트윗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키프로스에서 체포됐다면서 자신은 무기 중개상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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