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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따랐다…고발철회해야"

입력 2023-07-12 10:56  

희림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따랐다…고발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며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전날 서울시에 회신 자료를 보내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한다"며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하며 조합원 등을 속이려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자, 희림건축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희림건축은 함께 고발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용적률 36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조합 측에 제시했다.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설계라는 것이 희림건축 논리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설계 공모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의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 지침 위반으로 업체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변 구역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시가 강하게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새롭게 만든 평형별 평면도를 제출했으며 15일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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