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인정된 기아차 노조원들 "부당인사에 동료 음독"(종합)

입력 2023-07-18 18:40  

불법파견 인정된 기아차 노조원들 "부당인사에 동료 음독"(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최원정 기자 = 대법원의 불법 파견 인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아 노조 조합원이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반발해 음독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아 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료 조합원 고모(43) 씨가 지난 13일 기아 화성공장 주차장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내하청 소속으로 도장과 생산관리 등을 하다 작년 10월 기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3월 회사가 고씨 등 66명을 노동 강도가 높은 조립공정에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씨가 근무한 공장에서는 다른 작업반으로 2∼4주마다 이동시켜 현장에 적응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고씨 등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 인사를 인정했으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더라도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아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 대상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away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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