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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3-07-20 12:00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 확인 가능해진다"
옴부즈만 건의…고용부·법무부 정보 연계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사업주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월 개최된 울산지역 'S.O.S 토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애로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지금까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 일정이나 작업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옴부즈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옴부즈만의 설득 끝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처 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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