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논산·익산·봉화 등 13개 지역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신규 인증이나 연장 심사 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식품 영업자에게는 20만원, 축산물영업자에게는 업종에 따라 34만~90만원 부과하던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올해 12월31일까지 최대 30% 감액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웹사이트(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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