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수출 빨라진다…독일, 나토국 수준 승인절차 간소화

입력 2023-08-02 06:07  

한국, 방산수출 빨라진다…독일, 나토국 수준 승인절차 간소화
김홍균 주독대사 "정상회담 등 통해 독일에 지속적 문제제기한 성과"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폴란드, 호주 등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준나토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대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K-2, K-9, 궤도장갑차 레드백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EU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준나토국, 한국 등 긴밀한 파트너국에 대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이 개별사례 별로 수출승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반법령(AGG)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3국 대상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개별사례별로 수출승인 심사를 할 계획이다.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가치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개별 사안 검토방식을 우선하여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무기체계 수출 시 3개월여에 걸쳐 독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출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정부에 신청한 뒤 통상 6∼12개월이 지난 후에야 승인받을 수 있어 수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독일 업체가 민감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EU나 나토국, 준 나토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김홍균 주독대사는 "독일 총리와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독일 정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한 성과"라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방산 수출에 물꼬가 트이고, 앞으로도 독일제 부품을 포함한 방산물자 수출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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