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스마트기기 사용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 방침

입력 2023-08-02 19:09  

中, 미성년자 스마트기기 사용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 방침
가이드라인 발표…'8∼15세 1시간'·'18세 미만 2시간' 기준 제시
외신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규제"…기술주들 급락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아래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단말기가 터치 한 번으로 '미성년자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자동 전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앱스토어)은 모두 연동돼야 하고, 미성년자 모드가 시작되면 애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는 모두 인터페이스를 전환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모드는 부모나 미성년자 사용자가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사용자가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모든 기기도 같은 모드가 시작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인터넷 사용 가능 시간을 차등 제한하자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내놓은 사용시간 안은 ▲ 8세 미만 40분 이하 ▲ 8∼15세 1시간 이하 ▲ 16∼17세 2시간 이하다. 부모에게는 제한 면제 권한이 주어진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미성년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30분 이상 사용하면 휴식 알림을 발신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서비스 제공 불가' 안내를 띄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긴급통화 등 미성년자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 기능은 사용 시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미지 처리, 계산 등 '미성년자에 적합한 도구'도 예외가 된다. 부모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시간제한에서 빼줄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모바일 단말기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규율하는 조항도 초안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복사·게시·유포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민사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미성년자 모드에선 모금이나 인기투표 등을 주제로 하는 커뮤니티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등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안을 공개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앱스토어 제공 업체 등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해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라고 평가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닐 중국의 기술주들은 홍콩 증시 등에서 대폭 하락했다. 텐센트(騰迅·텅쉰)가 3% 이상,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5% 이상,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는 4% 이상 주가가 떨어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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