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낙태 상담센터 처벌하도록 한 미 일리노이 주법 '위헌' 판결

입력 2023-08-05 08:29  

反낙태 상담센터 처벌하도록 한 미 일리노이 주법 '위헌' 판결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가 낙태권 확대·강화를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이 전날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구 이언 존스튼 판사는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가 지난주 서명을 마친 '소비자 기만·사기 비즈니스 관행 처벌법'(CFDBPA)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잔인하고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위기임신 상담센터'(CPC)로 불리는 '낙태 방지 센터'가 잘못된 정보·기만적 관행·허위 진술 등을 동원해 낙태 서비스 또는 응급 피임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약 6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급진 성향의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49년 만에 번복·폐기한 후 다양한 내용의 낙태권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새 법은 크웨임 라울 주 검찰총장(58·민주)에게 CPC에 대한 조사권을 확대 부여하고 이들을 소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존스튼 판사는 3일 열린 긴급 심리에서 CPC와 낙태 반대론자들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증언을 들었다.
원고 측은 새 법이 낙태 반대론자들의 발언 및 표현 자유 권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대안을 알리고 선택을 제공하는 CPC의 활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PC는 미혼모를 포함해 예기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비밀 보장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한 거처에서 생활하며 병원 진료와 산전 산후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피터 브린 변호사는 "낙태에 대해 찬성·반대 어느 쪽 입장이든 발언을 막아서는 안 된다. 판사는 오늘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환영했다.
반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계획협회' 제니퍼 웰치 일리노이 지부장은 "CPC는 낙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만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일삼았다.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신 날짜를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해 낙태 시기를 놓쳐 버리게도 한다"며 반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4일 연방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여성들이 기만적 설득이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극우들이 막고 있다"면서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울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 궁극적으로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고 새 법이 효력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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