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캐피탈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8월, 9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된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 역시 중단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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