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리한 증인에게 위협적인 내용 담긴 서류 언론에 배포"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가상화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1)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자료들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실제로 뱅크먼-프리드는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자 그에게 불리한 서류를 NYT에 전달했다.
또한 뱅크먼-프리드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경제 사건의 피의자는 유·무죄 평결까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NYT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검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뱅크먼-프리드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지난해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뱅크먼-프리드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사상 최고 액수인 2억5천만 달러(약 3천300억 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현금 대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석방됐다.
다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부모 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낸 초반부터 과거 FTX 경영진과 연락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